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매도청구/명도소송

[명도소송절차]건물명도 청구소송/명도소송양식

 

 

[명도소송절차]건물명도 청구소송/명도소송양식

 

 

 

 

 

 

1. 건물명도란?

 

건물명도라는 것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임대한 뒤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로 퇴거를 시키려고 할 때 제기하는게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며, 토지를 임대한 뒤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로 퇴거를 시키려고 할 경우에 제기하는게 토지인도 청구소송입니다.

 

 

2. 명도소송양식

 

명도소송양식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search/search.jsp?searchType=0001&searchKwd=%B0%C7%B9%B0%B8%ED%B5%B5%C3%BB%B1%B8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소가 산정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해서 건물 명도를 청구할 때,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 1/2입니다.

 

목적물건 가액은 건물 시가표준액에 3/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시가 40억짜리 건물에 대해 명도소송을 할 때의 소가는 20억에 3/10과 1/2을 곱한 금액인 6억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하나의 소장에 부동산 명도/인도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함께 청구할 경우, 그 임료등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단, 임료등의 청구만을 하는 소송이라면, 기발생분 및 1년분 임료등 합산액이 그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4. 1심 소가에 따르는 인지액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야 됩니다.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x 50/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x 45/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x 40/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x 35/10000 + 555000

 

위와 같이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1천원으로 계산하며, 1천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제외하게 됩니다.

 

 

 

 

 

 

5. 인지액 납부방법

 

소장에 첩부를 하거나, 보정해야 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라면 그 인지 첩부나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됩니다.

 

현금 이 외에도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지불이 가능합니다.

 

카드로 납부를 했을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날짜를 인지납부일로 정하게 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였다면,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6.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이나 합의사건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190원 x 15회분이 됩니다.

 

 

7. 소장부본

 

소장을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로 하는 수의 부본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