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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매도청구/명도소송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매도청구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매도청구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재건축과는 다르게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과 다르게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과 차이”

 

 

 

종래 재개발의 경우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가 되고, 정비법에 의하여 그 사업 내용이 규율되어 재건축과 법적 절차,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선정 -> 분양공고 및 인가고시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 이주, 멸실, 착공, 분양 -> 준공검사 인가고시 -> 소유권 이전고시 -> 청산금 징수, 교부 -> 조합해산, 청산

 

 

 

 

 

 

 

 

 

 

 


“매도청구권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매도청구권입니다.

 

종전에는 집한건물법 제48조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였지만, 정비법에서는 제39조에서 사업시행자 매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제는 정비법 제39조에 의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집한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1.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2. 추진위원회 기능

 

- 안전진단 신청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경쟁입찰방식)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 기타 조합설리부진업무(조합정관 작성, 동의서 징구, 설계사무소 선정 등)

 

3. 추진위원회 조직/운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한명과 감사 및 위원으로 조직을 하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로하는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 후 조합설립에 동의를 했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사람이 납부한 총액을 소급해서 정산, 납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