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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현금청산자의 분양신청(재개발변호사,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Q : 주택재개발 조합은 최초 인가청으로부터 득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A 조합원을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다. 한편, 조합은 이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인가청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 변경 공고를 하였다면, A 조합원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새로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

 

A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고 나서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은 이미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경우 다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종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조합원들이 앞으로 당해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핵심사항이 되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다. 결국,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인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다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택한 A 조합원이라고 하여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에서 배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 때 A 조합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에서 새로이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로 부산지방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