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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개발이익은 재건축이 앞서게 되고 빠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이 유리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라 자유롭게 평면을 설계할 수 있겠지만 리모델링은 평면구성자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은 아파트를 건설한지 최소 30년은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얼마 안남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재건축연한(20년 - 40년)이 되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이 말은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요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되게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기존 대단지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을 맞이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증명된 입지에 랜드마크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인근 단지 재건축까지 연이어 수주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 서 언급한 내진설계라는 것은 1988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인데요. 그 대상은 3층 이상, 연면적 연면적 1000㎡, 높이 13m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20년 이하 재건축 단지는 주민의 1/10의 동의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케 됩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연한이 단축되면서 사실상 안전진단 후 결함만 입증되게 되면 조기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도치 않은 많은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