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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그리고 취득세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그리고 취득세

 

 

 

기존에 다주택자분들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폐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50%이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60%이던 세율이 폐지되게 되고 기본세율인 6 - 38%로 인하되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자 분들에게 희소식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의 구입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시에는 3%의 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혹은 광역시 및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 데요. 보통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한 사람은 취득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취득시기 

분할납부 금액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 : 취득세의 50%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취득세의 50%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 : 취득세의 50%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취득세의 50%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법

① 양도차익 계산(「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100조)
매매가(양도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
①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오늘은 이렇게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부동산제도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요.

 

 

사실상 지켜볼 일 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보면 의도치 않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가 법률적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