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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전고시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하는 이전고시

 

 

 

재건축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대지확정 측량을 한 뒤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분할절차를 거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앙에 대해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공사완료 고시로 재건축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전고시에 대해 재건축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고시를 진행하게 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데요.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재건축변호사가 본 도시개발법 제 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게 됩니다.

 

 

또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등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곤란하시다면 재건축 소송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