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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용산 재개발 분양권, 재건축변호사

용산 재개발 분양권, 재건축변호사

 

 

 

용산 재개발이 무산되고 부동산 경매시장에는 일명 지분 쪼개기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분쪼개기라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혹은 예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여럿 확보하려고 하나의 주택 소유권을 여러개로 나눠서 다세대 혹은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백지화 되고 용산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양권들을 헐값에 경매처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용산 재개발 기대감만을 가지고 무턱대고 지분 쪼개기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경매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오늘은 재개발 사업시행에 있어서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 혹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즉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또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혹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산 재개발 분양권으로 재개발에 있어서 분양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용산 재개발과 같은 재개발의 기대감으로 탄생한 지분쪼개기 물건은 금융권 부실이나 건축법위반 등 다양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재건축변호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과 소송에 있어서 법률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