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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알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양도소득세 알기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기존에 2주택자는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은 50%를 물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세법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최고세율의 소득기준이 하향되었다는 점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 재개발소송변호사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개발변호사가 살펴본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도인이 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다음에 의해 산출된 세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

 

 

 

 

 

재개발소송변호사가 본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매도인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도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