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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규제 완화로 본 정비계획수립

재건축규제 완화로 본 정비계획수립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내수 부양을 지원할 계획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는 주택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은 이미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낙후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주택거래 정상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재건축분쟁 변호사가 이 재건축에 있어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로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을 조사하여 재건축정비구역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합니다.

 


주민은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장 및 군수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분쟁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었지만 그 속에서 주택 재건축은 계속되고 조합도 만들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규제에 부딪히기도 하고 조합원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사업시행자와 조합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법적인 문제로 번질때가 있습니다. 재건축분쟁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