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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 절차 한눈에 보기

 

 

 

 

재개발절차는 보통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분양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에 의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최근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울산 중구의 재개발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정 주민동의율을 거의 충족한 상태라 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철회하는 지역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거나 고시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개발조합의 설립이 이뤄지고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의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공고가 이뤄지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절차를 한눈에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토지소유주와 재개발 사업시행자간의 혹은 조합원간의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개발분쟁소송변호사가 분쟁해결에 법률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