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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1+1재건축 허용 무엇이 좋아질까?

1+1재건축 허용 무엇이 좋아질까?

 

 

1+1재건축 허용이 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1+1재건축 허용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조합원들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로 짓는 주택을 2채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달 중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조합원 혹은 재개발조합원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최근 시장상황을 보게 되면 소형주택가치가 높고 임대도 쉽기 때문에 대형아파트 재개발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건축 1+1 수혜 지역으로는 강남3가 우선 거론되고 있으며 대표적 단지는 반포주공1차단지나 노원구 주공아파트까지 후보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1재건축 허용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임대수익에 관심이 많다면 이 점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데요.

 

 

 

 

1+1 재건축을 통해서 임대를 하나 더 놓는 다고 하면 이로 발생되는 임대료 즉 임대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만약 2채를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종전 가격범위내에서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채중 한 채는 전용 60㎡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었고 3년간 전매까지 금지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재건축이 허용되게 되면 대형을 소유한 분들은 보통 그냥 청산받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주택을 받는다고 하면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좋고 청산받고 안나가면 조합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속에서 우려되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자칫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세금폭탄을 맞는다거나 1+1 재건축허용으로 2주택 공급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일반분양이 줄어들어 수지타산이 안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전용면적 85㎡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시장성이 불투명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바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에서도 1+1재건축허용 무엇이 좋아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시행 혹은 재개발사업시행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원과 조합, 또 사업시행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소송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