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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직증축 허용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수백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재건축 수요의 상당수를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재건축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에 따른 분양 수익이 사실상 기대만큼 크지 않고 복잡해진 사업절차 탓에 빠른 사업속도라는 리모델링 강점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함)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건축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포함)에는 해당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함)는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함으로써 인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를 하거나 그 주택재건축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있어 분양수익을 둘러싼 소송 다툼이 벌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럴때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