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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

 

 

최근 충청도 예산군에서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상세히 재건축변호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분쟁 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의 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할 것


 

 

 

이렇게 재건축 분쟁 변호사와 함께 토지분할 및 재건축사업시행인가 특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예산군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도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시행 시에는 의도치 않은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률적 어려움으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건축 분쟁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