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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건축도급제는?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건축도급제는?

 

 

 

 

재개발분쟁변호사와 재건축도급제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돈암5구역이 도급제로 도입으로 인한 재개발의 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북구 돈암5구역 재개발사업 공정률이 70% 가까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달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이 공사비를 더 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면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조합은 건설사 측이 추가분담금으로 요구한 금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내년 5월 완공에 맞춰 입주를 준비했던 조합원들은 최소 수천만원대의 추가분담금을 각자 더 부담해야 하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갈등의 씨앗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개발이 건설사와의 도급제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도급제는 건설사가 단순 시공만 진행하고 공사비를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서 시작부터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지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분양 발생 등 손해가 나면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정 면적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가져가는 지분제와는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건설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의 수주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거나 리스크가 적다고 평가되는 곳은 여전히 입찰 참여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 정비사업에도 양극화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재개발분쟁변호사가 보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도급제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 서 언급한대로 도급제는 건설사들이 단순 시공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 지분제는 시공사가 분양수익뿐만 아니라 리크스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대로 정비사업 조합들은 부동산 침체기에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잇따라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돈암5구역과 같은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가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개발분쟁변호사가 돕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