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소표시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되어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표시는 지번주소 그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명주소는 지명이나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심의하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지번주소사용의 중복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혼용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은 원래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나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매계약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표지에 있어 지번주소 사용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며, 각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안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제도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법적 권리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매당사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부동산표시는 전환없이 지번주소 사용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은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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