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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상가 리모델링

[건축법변호사] 리모델링 시공계획

[건축법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소송과 상담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공계획에서 가장 첫번째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은 「주택법」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태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공자 선정 방법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한경쟁

-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신용평가등급,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의 조합등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지명경쟁

- 3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이중 2인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3) 공고

 

사업계획의 개요

입찰의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등이 정하는 사항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 시공자 선정 절차

 

조합등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 후, 조합등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총회 등에 상정될 건설업자 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조합등은 총회등에 상정하는 건설업자 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등의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 계약 체결

 

조합등은 선정된 시공자와 그 업무 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공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법의 시공자선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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