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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거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모델링

건축법상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고 유지되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법을 근거법률로 하여 건설되고 유지됩니다.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1) 1세대 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나,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인 경우

농어촌주택계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 건축법vs주택법? 관계

주택법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주택법은 주택단지 개념을 위주로 규정됨에 따라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별 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성격의 법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에 의거 건축된 공동주택은 건축법상의 리모델링 규정에 의거하고, 주택법에 의거 건설된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상의 리모델링 규정에 의거하여 리모델링 되어야 현재 주택법에 의거 건설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우선적으로 주택법령을 적용하되, 동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리모델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