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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안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리모델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2012.4.15개정)은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는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증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공동 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해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행위허가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일정한 사실 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