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건축법 변호사]리모델링 수직증축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정부의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허용하는 것인데요.

 

 

 

 

 

 

 

 

 

2일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의무화와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2011~2012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는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대신 2012년 당시 수평증축이나 별동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10%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했던 만큼 협의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수도권 내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지역 내 15년 이상 경과된 양천, 노원 등입니다. 다만 이들 노후단지들 중에서도 거주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아 현재 시점에서 수혜대상은 제한

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대책의 내용 중 '안전성이 화보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은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구체화되는 시기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실제로 허용(법제화,주택법 개정)된다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1차적 발판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

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일대 중층 노후 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