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리모델링가격·비용
안녕하세요 주택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철거나 해체 및 증축·개축·대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 설계 개요 자체가 개략적인 것이므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역시 개산액이어서 실제 리모델링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결의 시 추정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리모델링 결의서상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산정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리모델링 경의의 무효 또는 취소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공사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조합원들이 부담할 비용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결의서상에는 공사비와 조합운영비 등 사업비 전체의 개산액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가격과 비용분담내역은 개별 조합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설개개요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얼마나 분담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진정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합원 비용분담내역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리모델링 설계개요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조합원들의 비용분담내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분담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의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에 의거 조합 자체의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각 조합원들의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은 구체적 액수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리모델링 사업비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분담되는지 그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조합원 의결권 비율, 즉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각 세대, 각 동의 공사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합원 상호간의 부담은 형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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