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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_재건축변호사]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규약이 “공동주택관리규약”입니다. 각 시ㆍ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ㆍ징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수선(修繕)을 하거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창틀·문틀의 교체
-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 제외)
-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 포함),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42조제2항 단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위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후단).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주택법」 제42조제2항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98조제6호). 또한「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5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