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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나 용자 혹은 관리주체자가 아파트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의 행위는 제외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효율적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의 경우에도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42조제2항 단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필요한 서류들까지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전단).

 


다만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후단).

 

 

 

 

 

만약 이러한 내용에 대해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주택법」 제42조제2항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자는 제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택법」 제98조제6호). 또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5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별표 13).

 

 

오늘은 이렇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기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때에는 부동산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