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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진행되는 재개발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소형 면적 위주의 주택이 공급되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방법 및 기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기준

 

-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주택단지인 경우는 예외).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을 2명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해야 합니다.
-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共有)로 하고,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 1필지의 대지 위에 2명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합니다.
-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만합니다.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인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내년 서울에서만 재건축과 재개발 분양이 9년 만에 최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쏟아지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이렇게 재개발분양이 시작되게 되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또 재개발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이 어려워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