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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분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분양

 

 

 

2004년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만에 폐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최대치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라는 것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려고 할때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물게 되는 것으로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일반세율을 적용해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져 왔었습니다.

 

 

 

 

여기서 이 양도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나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같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앞 서 언급한대로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지게 되면 내년 초에 주택 매매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가격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매매가 어려웠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집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건설사들도 침체로 공급을 미뤄왔던 단지들에 대해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곳도 많은데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허용되지 않고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도 끝나게 되고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 부채 등 재건축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로 재건축 분양에 따른 양도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다만 시장에 다양한 매물이 나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매매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또 분양하는 등의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인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재건축 분쟁 소송을 돕는 오봉석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