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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달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분양공고 및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를 기준으로 현금청산이 이뤄졌었는데요.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이 진행되기 전부터 현금청산 비용을 조합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런 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고 또 현금청산에 필요한 비용조달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자 하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총의회결서 사본을 시장 및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장 혹은 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해야합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분양대상자별 기존 토지 또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과 관련된 사항들을 통지해야 합니다.

 

 

혹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고시된 사항이라고 하면 그 변경된 내용을 통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