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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에 의하면 사업준비,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함)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중지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1항 본문).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이에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중지·폐지의 인가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다만, 시장·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의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

 


오늘은 이렇게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혹은 건설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건설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