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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재개발소송에 있어서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주택분양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다음 방법 및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주택단지인 경우는 예외).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을 2명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해야 합니다.
-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共有)로 하고,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 1필지의 대지 위에 2명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합니다.
-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1호).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5항제3호).

 

 

오늘은 이렇게 주택 재개발 사업 중 주택분양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재개발소송 오봉석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