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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변호사,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재건축변호사,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틍은 주택 재건축 사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 및 방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이전고시의 순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전고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청산금 산정과 청산금 지급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 위치 · 용도 · 이용 상황 · 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평가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은 제외함),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주택재건축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은 가산해야 하며,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는데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 포함)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의 이전고시와 청산에 있어서 청산금산정및 그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재건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