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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변호사_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변호사_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안전지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은 현지조사 및 검토, 안전진단 요청 반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통보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세히 알아보면,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또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사업시작 전에 안전진단은 사실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건축사업이나 재건축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