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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철거에 있어서 일반 건축물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다만,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 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건축물철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3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실무에서는 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물철거신고를 조합이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여행, 국토해양부).

 


주택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3호).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에 있어서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철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재개발분쟁 등 재개발 소송 기타 관련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