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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오늘은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2항).

 

-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2명 이상 필수)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2명 이상 필수)
-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즉,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4항).

 

이러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고,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3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30일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2항).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3항).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제4항).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과정 중에서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개발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혹은 재개발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