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청산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자가 이전에 소유하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혹은 건축물에 대해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청산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 대해서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택재개발 청산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이 청산금 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2항·제3항).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후단).
청산금 징수 및 지급에 있어서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단서)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1항).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청산금과 이 청산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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