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 청산금 산정

주택재개발 청산금 산정

 

 

 

주택재개발 청산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자가 이전에 소유하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혹은 건축물에 대해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청산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경우에 대해서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택재개발 청산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이 청산금 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2항·제3항).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후단).

 

 

 

 

청산금 징수 및 지급에 있어서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단서)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제1항).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청산금과 이 청산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