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

용산개발 백지화로 본 재개발 철거

용산개발 백지화로 본 재개발 철거

 

 

 

 

용산개발 백지화 사태로 재개발 철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올해 용산개발이 백지화되면서 기존에 재개발만 믿고 지분쪼개기에 들어갔던 물건들이 대량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용산개발은 시작 때부터 주민들을 죽음으로 또 감옥으로 내몰아 용산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럴 거면 뭐 하러 그렇게 개발을 서둘렀나며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에 있어서는 철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변호사가 용산개발을 통해 재개발 철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우선 철거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4항).

건축물의 그 철거 시기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다만,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산개발을 통해 재개발 철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 사업시행 시에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철거민과 사업시행자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은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보니 재개발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조합이 구성되며 이후 감정평가나 보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감정평가액이 기대에 못 미치면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갈등을 빚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대부분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