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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개발변호사가 오늘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이상은 동의를 얻은 후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 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려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총회 참석자 연명부 포함)
-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 국토해양부).

 

조합정관 확인
- 조합원 자격의 적정성 여부(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조합원 명부의 일치여부)
- 정비사업 동의서 검토(정비사업동의서 적정성 여부, 날인인장과 인감증명서 대조, 지적도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확보여부 확인)
- 창립총회 의사록 검토(참여자의 서명날인 여부 확인)
- 필요 시 현장 확인

 

 

 

 

시장·군수는 위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조합을 인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擬制)됩니다.

 

 

조합은 법인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목적 및 설립인가일
-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합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나 기타 재개발을 진행할 때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택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