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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건축안전진단 실시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안전진단 실시 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최근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 중의 최고 압구정 재건축을 두고서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그 주민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재건축에 있어 지금보다 속도를 내야한다며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압구정 재건축 23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실시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내년 2월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시나 강남구는 재건축 속도에 크게 연연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건축사업시행에 있어서 재건축소송변호사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세부사항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비용
- 보수·보강비용
-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4.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종합평가의견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안전진단 실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소송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재건축소송에 있어서 법률적인 어려움때문에 난항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재건축분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