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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에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해야하며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비용부담 비율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과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앞서언급했듯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제48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해 분쟁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분쟁이나 재개발소송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