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에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해야하며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비용부담 비율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 방법과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앞서언급했듯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제48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해 분쟁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재개발분쟁이나 재개발소송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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