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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 청산금산정 및 지급

 

재개발소송, 청산금산정 및 지급

 

-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청산금산정 및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후 청산 및 조합해산을 해야하는데요. 그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전에 소유하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게 된 대지나 건축물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금액을 분양받은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재개발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그 청산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산금이라는 것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청산금 산정방법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하는데요.

 

 

 

 

 

 

가격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선정하고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격평가 시 가산합니다.

-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 공사비
-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 인건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다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그 보조금은 가격평가 시 공제합니다.

 

 

 

 

 

 

청산금 징수와 지급에 있어서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청산금 산정 과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