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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34303

 

1.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새로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38조 각 호에서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 충분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 법령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그 절차 등에서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새로 분양신청을 받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도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잃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한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경우에도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수용절차 등 후속 행위가 없었거나 후속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변경 내지 대체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초의 사업시행계획이 현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역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함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301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가 내려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 수립할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 자산 가격 산정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새김에 있어 이미 효력을 잃었고 유효한 후속 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로써 다툴 수도 없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만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 고집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등을 비롯한 여러 법적 효과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경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경우 혹은 그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채 절차적 요건을 새로 갖추기 위한 변경인가 등의 경우까지 무조건 새로 종전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와 동일하다고 볼만한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이상, 종전 자산 평가의 정확성이 조합원들의 비례율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조합의 이러한 주장 만에 터 잡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무조건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로 보아야 한다고 새기기는 곤란하고,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 고시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