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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건축법률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축법률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4조(분양신청 등)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반도가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60일 이내에 소유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분양신청서를 조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 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사항

- 분양신청기간, 장소, 방법, 기준,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이 기재된 분양신청서식 및 분양신청안내서

- 인가받은 정관 사본

-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요약내용

- 기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4) 제3)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식, 분양신청 안내문 등은 규칙이 규정한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사업시행계획의 요약내용에는 개략적인 공사비 부담 한도액 등을 포함하고, 분양신청 유의사항에는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금전청산대상이 되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제3)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내용증명 등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이 반드시 전달 될 수 있고, 통지근거가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6) 조합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제1)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부터 당해 토지 등을 법제 48조1항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조합은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령과 조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 등의 철거 전에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ㄴ디ㅏ.

 

제 46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작성기준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7조 조합은 관할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분양신청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사항

- 분양신청자에게 규정하는 내용의 통지

- 관할 등기소에 인가내용 통지

- 조합원에게 인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인가내용 중 필요한 사항의 통지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면접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및 가옥분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합니다.

국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 인정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