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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건축법률변호사]주택재개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 자격

 

 

8) 분양신청 방법

 

 

9)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