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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변호사사무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주택재..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예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이 신성되고 이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총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창립총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총회,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주택재건축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 확정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