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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소유자인 A는 '현황'도로인 토지 甲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