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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 16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감독 및 회계감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제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 실적,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실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 완료 실적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만료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는 때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체계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조정,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회계감사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해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회계감사 시기 및 대상금액>

감사 시기 

 대상금액(납부 또는 지출비용 합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인계 전까지 대상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인가 고시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인가신청일 전까지 대상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회계감사 결과보고

감사결과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