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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이 일정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강제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 당하거나 매도하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배려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안정성, 주거환경 적합성 및 보존 상태 등에 비추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기준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통 한옥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다 큰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행될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축물 철거 여부 판단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