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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접도율,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1)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가치가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써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써 시,도 조례에 의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에 따름)이 지난 건축물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시 조례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세부기준

-기존무허가 건축물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급수, 배수,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