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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면적이 30만 제곱 킬로미터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해야 합니다.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인구/ 주거/산업

 

 

 

주택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1.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시행자)

2.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3.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시행자)

4.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설명회, 공청회)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행자)

6.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조합→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환경부)

7.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8. 시행자에게 협의내용 통보

9. 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10. 사후환경영향조사(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책을 말하며,사업면적이 25천㎡ 이상 5만㎡ 미만의 주택재개발사업은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절차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작성 및 제출(시행자)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시행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