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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은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재개발과 비슷합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고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기도 높습니다. 하지만 주택재건축 실시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주택재건축 실시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그 실시 여부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청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의 경우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경우, 추진위원회 궁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동의자 수 산정방법

1)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2)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로써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의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청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을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여부

시장,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걱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