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서울시가 주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시에 등록된 192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지난 달 14일 밝혔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본, 기술인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업체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

서울시는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정성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 일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이번 관련 서류 제출 등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212 31일 기준)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청문 등을 진행하고 심사 결과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6개 업체는 올해도 점검 시 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취소돼 퇴출됩니다.

퇴출된 정비업체는(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일제점검을 통해 76개 업체(등록취소 49 / 업무정지 27)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비업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관리업체 일체점검의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