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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감정평가

토지공시지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살펴보기

토지공시지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살펴보기

 

 

 

 

최근 부평구는 2014년도 개별 토지공시지가 조사가 착수되었는데요. 조사대상은 부평구 전체토지이고 이들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공시지가 즉,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21개 분야에 걸쳐 개별토지의 공적 장부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토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 할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으로 인해 토지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토지소유주의 보상시점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소송이나 재건축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토지공시지가 중에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군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기도 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이러한 개별 토지공시지가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 토지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개별 토지공시지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진행하다가 보면 토지소유주와 뜻하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