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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재건축사업의 개념_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개념_재건축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언젠가는 죽듯이 만들어진 것 역시 언젠가는 녹슬고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녹슬어 위태롭기 전에 고쳐주고 바꾸어줘야 합니다.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어 낡고 훼손되었다면 고쳐주고 바꾸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주택재건축 주택 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재개발 이주비 신청과 상환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상담의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과 상환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비란 이주대여비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거주자 중에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가 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을 하거나, 주택 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역 안 거주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대지나 건축물 소유 조합원은 구역 안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 대여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비의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택철거 시점에서 세입자가 부동산을 명도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합은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더보기